법인파산과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법인 파산절차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상계 요건, 한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
법인이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지급한 금전으로, 법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서 채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법인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가수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법적으로는 장차 법인이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법인의 채무가 됩니다.
법인 파산에서 가지급금의 문제
법적 책임
파산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등은 민형사상 여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의 효과
대표자 등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가 적법한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취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계 존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는 대표자 등의 법적책임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완전히 벗어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의 한계
상계 요건 충족 필요
상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의 상계금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상계나 상계의 원인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책임 존속
상계가 적법하더라도 상계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예: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은 상계만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파산절차에서 상계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성립
파산선고 당시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해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과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증빙 자료 구비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상계의 특징
민법상 상계보다 넓은 요건
파산절차상 상계요건은 민법상의 상계요건보다 넓습니다. 동종채권이 아니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며, 자동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 시기의 자유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과 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를 파산절차 중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방법
대표자 등(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위한 증빙 자료의 중요성
대표자 등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증빙 없이는 해당 금액에 대한 상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의해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거래 증빙 서류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및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2
2
계좌이체 내역
실제 자금 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
3
3
계약서 및 합의서
거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
2)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의 상계금지 사유
1
파산선고 후 채무 부담(제1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상계 불가
2
파산신청 인지 후 채무 부담(제2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상계 불가
3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 취득(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상계 불가
4
파산신청 인지 후 파산채권 취득(제4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상계 불가
상계금지 사유의 사례
파산선고 후 자금 대여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22조 제1호)
파산신청 인지 후 의도적 자금 대여
법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가 의도적으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가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제422조 제2호)
파산선고 후 채권 양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려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22조 제3호)
파산신청 인지 후 의도적 채권 양수
법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려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422조 제4호)
3) 상계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가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상계나 상계의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로 인한 법적 책임 면제 효과는 소멸합니다.
부인권 검토
파산관재인이 상계나 상계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적법성 검토
부인권 행사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는 채무자의 상계나 상계의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
효과 소멸
상계로 인한 법적 책임 면제 효과 소멸
원상 회복
상계 전 상태로 법률관계 복원
부인권 행사의 대상과 한계
파산채권자인 대표자가 상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도 파산채권자인 대표자의 상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
상계권 행사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아님
2
2
원인 행위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행위'는 부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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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실질 검토
거래의 실질이 법인 재산 이전이나 채권자 공평 해치는 경우 부인 가능
4
4
의심기간 검토
파산신청 전 의심기간 내 거래는 부인 가능성 높음
상계 효과의 상실 가능성
상계적상의 원인 행위 부인
파산관재인이 상계적상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그 행위에 기한 대표자 등의 상계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경위 검토
대표자 등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경위와 시기를 고려하여 상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의심기간 내 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 재발생
상계가 부인되면 소멸했던 가지급금 반환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재발생합니다.
4) 적법한 상계의 효과와 한계
상계의 효과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과 가수금 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 소멸
상계의 효과로 인해 가지급금 회수 의무와 같은 민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잔존 책임
그러나 상계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은 상계만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계 후에도 남는 잔존책임
임무해태 책임의 사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사용 사례
파산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1억 원을 자신이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했으나,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표이사는 여전히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리 소홀 사례
법인의 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이사는 자신의 가수금과 상계를 했더라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여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지급금 승인 사례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고액의 가지급금을 승인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나중에 가수금과 상계되었더라도 이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승인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세법상 책임
형사상 책임
가지급금이 횡령이나 배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배임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세법상 책임
가지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세법상 상여처리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부당한 상계는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조세포탈죄 성립 가능성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의 주의사항
1
증빙자료 확보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원인, 시기,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상계 시점 선택
파산 신청 전 의심기간을 피해 상계하는 것이 부인권 행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검토
상계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적정한 관리
1
명확한 목적 기재
가지급금 지급 시 문서상 업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합니다.
2
상환 기한 설정
모든 가지급금에 명확한 상환 기한을 설정하여 장기 미수금화를 예방합니다.
3
이자 약정
적절한 이자 약정을 체결하여 가지급금의 대여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4
정기적 정산
분기별 정산 절차를 통해 가지급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5
이사회 승인
고액의 가지급금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 관련 조언
법률 전문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에서는 상계금지 사유와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전문가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명확한 증빙과 함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상계 시에도 적절한 회계처리와 함께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